농기계임대사업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....
● 회원가입은 반드시 실명과 주민등록상 주소로 등록해 주십시오.
● 농업인을 증명할수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 확인되어야 임대가 가능합니다.
● 실명과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을 시 회원가입을 취소합니다.
●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 할 때는 전화로 접수 가능합니다.
● 농업인안전공제 또는 일반상해보험 또는 실비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합니다.
■ 농기계 예약시 주의사항
1. 농기계 사용은 예약제입니다. 사용일로부터 3일전에 예약을 하며 임대료를 금융기관에 선납 또는 카드결제 후 농기계를 출고합니다.
2. 주말 임대자는 금요일 오후 출고,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입고하여야 합니다.
3. 날짜와 사용하시고자 하는 임대장비를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임대기간은 최대 3일간(변경가능) 입니다.
5. 장비를 예약하신 후 경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(054-779-8737)로 연락바랍니다.